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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3607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시행사: C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C주택조합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G(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자: H(주)(이하 시공예정사라 한다) 제1조 [총칙] 을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업무일체를 병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조합업무대행비(모든 동의서, 정관 등이 조합업무대행비라 칭한다)를 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업승인 면적(단, 인허가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에 의하여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

제4조 [조합원의 분담금] 을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원고 A: 주택형 59㎡ B형 분담금 183,102,000원, 조합업무대행비 10,000,000원 *원고 B: 주택형 59㎡ A형 분담금 185,671,000원, 조합업무대행비 10,000,000원 동호수 지정(사업승인 이후)에 의하여 확정되는 금액에서 차액은 잔금 납부시 정산함 본 사업은 시공사 변경 등에 따른 을의 분담금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단 조합 총회나 조합 임원회의 등의 결정사항에서 정하지 않는 별도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 납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6. 7.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계속 시공사가 바뀌고 대출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8. 3. 2.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불가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당초 공지한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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