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H 일대 토지에 신축될 ‘I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원고들 중 일부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가칭 ‘I주택조합’이었으나, 이후 피고가 2013. 10. 18.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I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설립인가 전의 I주택조합과 설립인가 후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원고
B, C, F는 2차 모집 조합원에 해당하고, 원고 A, D, E은 4차 모집 조합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2011. 5. 31.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13. 4.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부담금]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형 66㎡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부담금 합계 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66㎡ 1층 203,000 195,000 8,000 2층 209,000 201,000 8,000 3층~최상층 214,000 206,000 8,000 주택형 84㎡ 주택형 구분 조합원 부담금(단위 : 천 원) 부담금 합계 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 84㎡ 1층 229,000 220,000 9,000 2층 240,000 231,000 9,000 3층~최상층 248,900 239,900 9,000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