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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6330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3. 3. 12. 별지 기재 자동차를 피고에게 리스한 사실,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통보가 피고에게 이미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리스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자동차를 분실하여 위 자동차 인도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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