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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나5358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YF 소나타 자동차 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 1대를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547,36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부일은 순차 변경되어 계약 종료 무렵 매월 10일로 됨),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⑴ 이 사건 자동차의 연간 운행거리를 2.5만 km 로 정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 후 운행거리가 약정거리(연간 운행거리 × 대여기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거리 5천 km 공제한 초과운행거리에 대하여 초과운행부담금(초과운행거리 × km 당 초과운행부담금 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약관 제15조), ⑵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수령 후 그 사용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약관 제17조), ⑶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피고는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다(약관 제6조 제2항).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2014. 7. 31.경 이 사건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그 당시 주행거리는 159,045km 이었으며, 2014. 10. 29.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연체 리스료 : 합계 1,087,980원 이 사건 리스계약기간 중 미청구된 리스료 2회분 해당액 989,074원(= 497,600원 491,474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98,906원 ② 초과운행부담금 : 합계 2,972,475원 2,702,250원(= 초과운행거리 54,045km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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