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03:0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56세)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04:3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05:00까지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 너 들어와, 나랑 더 놀자, 야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 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4: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 자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 5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유흥 주점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하던 중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노래방 CCTV 확인 보고)
1. 상해 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