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7: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미용학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3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앞을 막으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피하는 바람에 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닿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22:3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고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를 받고, 봉사료 8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설명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