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1. 15. 1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H 등 약 15명의 위원이 2013년 예산 및 상조건, 피고인 C, B의 징계심의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회의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벽에 걸려 있는 조합원현황판(인명부)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면서 그 밑에 있는 시가 약 52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떼어낸 시가 약 440,000원 상당의 조합원현황판을 발로 수 회 밟아 파손하고, 피고인 A는 책상 위에 있는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들고 내려치면서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와 화분 2개 및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파손하고, 피고인 D은 유자차 병을 벽으로 던져 합판재질의 벽을 찌그러뜨리고, 피고인 B은 난로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책상을 뒤엎고 책상다리를 발로 밟아 떼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조합원현황판, 컴퓨터, 전화기, 화분, 책상 유리, 책상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 등 15명의 한국노총 조합원 회의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집기 등을 파손하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조합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