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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이유를 설시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원심의 설시와 면밀히 대조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프랑스 파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나체로 누워 있는 자신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찍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지우는 것을 봤는데 다 지웠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검찰에서 “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다음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얼굴과 나체가 나왔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있었다.

배경이 파리 숙소였기 때문에 파리에서 촬영한 동영 상임을 확인했다.

피고인에게 지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지우지는 않았고 며칠 후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 같았으나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한 것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다.

”라고 각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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