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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356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피해자 BNK 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67,297,810원 상당의 B BMW 승용차를 보증금 12,640,000원을 납부하고, 2013. 1. 30.부터 2016. 10. 1.까지 44회에 걸쳐 매월 1,491,28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료를 2 회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2회 이상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 7. 1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약정( 계약) 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재산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금고형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해 변제 완료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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