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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9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롯데 캐피탈 담당자 D 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290만원 상당의 E BMW 승용차 1대를 2017. 12. 30. 까지 리스로 임차하는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4. 경 위 피해 회사로부터 ‘3 영업 일’ 이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리스 물건 강제 회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2015. 12. 14. 경까지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연체 리스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정상화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횡령, 제 1 유형, 기본영역, 4월 ~1 년 4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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