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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30 2013고단5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71』 피고인은 2010. 10.경 C 등 5명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D을 설립하여, 2011. 2. 1.경부터 2012. 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수납요금을 받아 이를 보관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14.경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휴대폰 14대를 500만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880,100원 상당의 휴대폰 277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6.경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수납요금 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휴대폰 수납요금 44,509,916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59』 피고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2.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0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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