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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27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0. 10. 23.경부터 2008. 2. 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B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에서는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칭하고, 이들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과 같이, 2008. 12. 29.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등산 중 넘어지는 등의 사고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병증을 원인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710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고, 2009. 3. 3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제1~3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23,433,114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나 병증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입원진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433,114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23,433,11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제1, 2보험계약은 2000. 10. 23.경 B의 동생 친구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B이 체결한 것이고, 제3, 4보험계약도 2007. 8. 16.경 및 2008. 2. 4.경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B 또는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양쪽 무릎 관절의 병증 등으로 3회에 걸쳐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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