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통한 편취 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대리시험, 위조프로그램 구동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환급 받음으로써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를 사실상 형해 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U의 임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 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당 심 변론 종결 후인 2016. 4. 5.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그리고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원심에서는 2015. 4. 30. 현재 29억여 원 상당이 환수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는 2016. 2. 28. 현재 44억여 원 상당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을 감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공탁 액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과 비교하여 과소하다.
그리고 피해액 중 위 환수된 금액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당하게 환급 받은 훈련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