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5. 01:40 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62-1에 있는 황제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곡 천로 27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1:40 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음식점 앞 골목길을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가곡 천로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원덕 방면에서 가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설치된 피해자 강원도로 관리 사업소 태 백지 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429,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약 35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 상에 발생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