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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8 2015가합10292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민종건’이라고 한다)는 2006. 4. 26.경 아산시 K, L, M 토지 위에 35평형 아파트 24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 및 분양하는 ‘N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아산시장은 2006.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우민종건은 2006. 7. 21. 피고에게 ‘우민종건이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우민종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라.

우민종건은 2006. 7. 25. 피고와 사이에 ‘우민종건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마.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914호)이 인용됨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8. 18. 직권으로 우민종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우민종건의 신청에 의해 2008.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유권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금지사항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사. 우민종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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