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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0 2017가단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 M 전 453평은 위 N 전 588㎡(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 위 O 대 490㎡(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 위 P 전 186㎡(이하 ‘이 사건 P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K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망 L는 이 사건 O 및 K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7. 1. 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N 및 P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N 및 K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B 등은 이 사건 O 및 P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라.

망 L는 2017. 4. 21. 사망하였고,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 처 피고 B과 자녀 및 손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L와 사이에 등기와 점유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 사건 P 및 K 토지를 별도 정산 없이 그대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망 L는 원고에게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여기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망 L 사이에 원고 주장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Q, R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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