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4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651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6512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