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1:3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술집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02:18경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베니스건물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두호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7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3. 4. 8. 03: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같은 날 11:00경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