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 앞 갓길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두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5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피해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남,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여 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두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