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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9 2014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0:55경 B 옵티마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씽씽새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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