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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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