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2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015고합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 18. 16: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부근에 세워져 있는 G의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금 15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G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 18. 21:00 군포시 H 부근 I 갓길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이어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19. 13:20경 용인시 기흥구 K 약 389Km 지점에서,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트렁크에 1회용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7g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 안쪽에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7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14g을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9. 12:47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