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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단875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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