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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00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301호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생활 중이며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이 손님하고 외박을 나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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