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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4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17층에 있는 코웨이주식회사의 C팀에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공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F 공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1:00~02:00경 의정부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핸드폰(H)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위 피해자(I)에게 전화하여 ‘너의 팬티를 벗기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 보지를 벌려봐 내가 넣을 수 있게 , 쌀 것 같으니 전화 끊지 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 2014. 6. 15., 2014. 7. 12., 2014. 7. 25.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휴대전화 통화(수신)내역, 사진(스마트코웨이 실행 화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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