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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619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4항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42,752,800원, 18,173,712원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167,7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여원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 상 확인 가능한 채무는 약 219,926,512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는 180,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볼 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월 3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이 통상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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