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 전시장에서, 피해자 ( 주)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피해자 소유인 D BMW 528i 승용차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60,165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4. 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F’ 커피 숍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횡령 시점 및 횡령금액 특정)
1. 계약 확인서, BMW 재금융 신청서, 금융 리스계약 표준 약관, BMW 운용 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약 당시 2,000만원 가량의 리스 보증금을 지불하였고, 약 18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