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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10493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5. 8. 2. C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교원자금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C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8. 8. 20. 위 공제회에 보험금 38,449,5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9. 30.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8900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0. ‘C은 원고에게 38,449,5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2. 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93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1차 공정증서와 그에 기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2002. 6. 11.경 C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인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7동 9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C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6. 12. 위 대출금을 2003. 12. 30.까지 상환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2003. 12. 29. 피고에게 동방종합법무법인 2003년 제590호로 액면금 9,000만 원, 지급기일 2004. 2. 28., 수취인 피고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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