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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단1125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5. 20.경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04. 7. 20.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4. 8. 17.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경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1.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16,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가사 사정 상 B의 동의 하에 서울 구로구에 음식점을 개설하여 음식점과 B이 사는 C 집을 왕래하며 살았다.

음식점을 구로구에 하다

보니 B의 집에 못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각 규정의 체계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진정한 혼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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