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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2 2016구단57482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10. 대한민국 국민인 B(2014. 8.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4. 27. 거주(F-2)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5. 3. 4.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등 망인과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5. 5. 8. 원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허가(만료일자 2016. 4. 27.)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C로부터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이 위장결혼이라는 제보를 받고 실태조사를 한 후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요건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7. 입국하여 서울 마포구 D, 102동 910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에서 망인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망인이 2014. 8. 20. 사망한 이후에도 임대아파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과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각 규정의 체계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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