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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단6420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7. 2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4. 23.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고, 2012. 8. 16.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6. 9. 4.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12.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경 B과 혼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원고와 B 사이에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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