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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4구단5789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서 2004. 11. 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2. 20.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혼인귀화를 신청하고, 2010. 12. 28., 2012. 3. 30., 2013. 11. 20. 각 영주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혼인의 진정성 및 혼인생활 유지 불분명 등으로 불허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7. 피고에게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체류실태 등을 조사한 후 2014. 10. 30. 원고에게 ‘미동거 및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생계 문제로 원고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으나, 주말마다 만나는 등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각 규정의 체계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진정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는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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