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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합508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814,445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화성시 D 외 20필지의 각 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6. 3.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신축하는 화성시 E(D 외 20필지에 포함된다) 지상의 토지면적 224평, 건물면적 54평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주택가격) ① 이 사건 주택음 다음 표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공급하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총액 계약금 1차 중도금 2자 중도금 잔금 계약체결시 2012. 7. 5. 2012. 9. 30. 2012. 12. 31. 550,000,000원 80,000,000원 150,000,000원 150,000,000원 170,000,000원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원고가 매매대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소유권 이전) ① 원고는 제1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완납한 후 6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제반 피해 및 공과금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6. 3.경 계약금 8,000만 원을, 2012. 9. 13.경 1차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2012. 10. 16.경 1차 중도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발생 및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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