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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4가단37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5,401원 및 그 중 8,404,779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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