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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1 2015가단9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14차229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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