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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1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27,600원 및 그중 35,703,820원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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