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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5가단2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일품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3,810원과 그 중 22,944,916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일품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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