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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3732
매매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판결문 제9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명도의무는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법정해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사업승인 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 지급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선이행의무인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목에 기재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란 ‘원고의 재산권 이전 및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을 의미할 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불가능과 피고의 매매계약 위반과는 무관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약정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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