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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105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채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에게 계약 이행기인 2018. 3. 6.이 도래하기 전인 2018. 2. 26.경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한 2018. 3. 6.자 통보는 약정해제권에 기한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법정해제권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손해배상예정이라는 해제의 효과 역시 발생될 여지가 없다. 2)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다.

즉, 원고는 2018. 2. 10. 피고가 H과 체결한 골프코스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골프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골프대회 개최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2018. 3. 6.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201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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