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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4. 15. 23:00 경 평택시 포승 읍 원정리에 있는 청송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정 보건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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