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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의 아들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신고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이 집 안에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나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 들어 E을 찌르려고 하여 E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뿌리치다가 들고 있던 깨진 화분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열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방바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화분 조각에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② 피해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며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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