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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4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당 심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3.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와 피고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5 층 건물 중 1 층 11.04㎡, 2 층 77.61㎡, 3 층 92.5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5일 지급), 관리비 33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1. 30.부터 202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건물 전부 (1 층부터 3 층까지 )를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마포 구청으로부터 식품 위생법 위반( 영업장이 아닌 1 층에서의 영업행위 )으로 단속되어 2019. 5. 3.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0. 5.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가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마포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1 층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1 층에 대해서도 원고가 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1 층은 적법하게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B는 위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1 층에 인테리어를 하고도 거의 영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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