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7087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B
검사
송길대 ( 기소 ), 김주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1. 21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사람이다 .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H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 .
는 소문을 듣고 2014. 10. 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직접 환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4. 11. 경 피고인 A을 찾아가 " 내 고객들을 환자로 소개해 줄 테니, 병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 B은 가족, 친구, 관리 중인 고객들에게 "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고 제의하고, 그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 환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A은 이렇게 소개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의사랑 ' 시스템 ( 전자진료기록 시스템 ) 에 접속하여 임의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의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딸 I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위 가 2014. 10. 6. 부터 2014. 10. 25. 까지 H의원에 경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말 일자불상경 임의로 H의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진료세부내역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과 딸 I는 그 무렵 이 서류들을 피해보험사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서류의 내용을 사실로 믿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2014. 11. 4.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 003, 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2014 .
11. 4.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 888, 013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위 H의원 등지에서 언니 J, 언니 K, 지인 L, 지인 M, 지인 N에게 "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위 J 등 5명이 실제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동양생명 주식회사 등 피해보험사들에 그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6, 619, 35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 A은 위 H의원이 입원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 ' 의사랑 '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
는 점을 악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가족들이 실제 위 H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 , 남편 0, 아들 P, Q, 동생 R이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입퇴 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1 ) 2013. 9. 30. 경부터 2015. 9 .
16.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4, 993, 99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다. 피고인 A은 2013. 9. 30, H의원에서, 위와 같은 보험금 사기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 의사랑 '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남편 이 관련하여 " 상기 환자는 2013 - 09 - 09부터 2013 - 09 - 30까지 경추, 늑골, 어깨염좌 등으로 입원하였음 " 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H의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의원 의사 S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 ) 2013. 9 .
30.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위 S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61장, 진료비영수증 27장, 진료비내역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위 B 등에게 제공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I,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K, N,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W, AJ, AA, Z, AD, M 각 보험금 청구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확 인서, 0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피보험자별 지급금액, 보험사별 지급금액, 0 우체국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대상자들의 보험금 수령 상세내역, 보험설계사 B 모집 관련 보험금 수령 상세내역, 이 우체국계좌 B 입금내역, 피의자 A 일가족 H의원 입원 관련 보험금 수령 상세내역, 입원환자현황, 삭제로그기록, 1피의자 B부터 15피의자 Y까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17피의자 AN부터 35번 M까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톡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각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판사 엄성환 엄성환
주석
1 )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 3 ) 중 ' 1. J ' 부분을 ' 1. A ' 으로 수정한다 .
2 ) 다만, 별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일람표 중 명의자란의 ' H의원 ' 부분을 ' H의원 의사 S ' 로 수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