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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38,845원 및 그중 58,959,644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으로서 C조합에 2004. 1. 16. 피고의 차용금 원금 23,200,000원, 이자 2,664,821원, 비용 546,260원 합계 26,411,081원(= 23,200,000원 2,664,821원 546,26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위변제’라 한다)을, 2004. 2. 27. 피고의 차용금 원금 36,939,000원, 이자 4,525,786원, 비용 310,950원 합계 41,775,736원(= 36,939,000원 4,525,786원 310,95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위변제’라 한다)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을 2016. 6. 4.까지 발생한 이 사건 1차 대위변제에 따른 대지급금 492,480원, 연체보증료 60,064원, 보증료 39,024원과 대위변제금 26,411,081원 중 3,408,432원에, 이 사건 2차 대위변제에 따른 연체보증료 60,064원, 보증료 39,024원과 대위변제금 41,775,736원 중 5,818,741원에 각 충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9. 6. 4. 이후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12%이고, 2019. 9. 4.까지 발생한 약정 손해금은 이 사건 제1차 대위변제의 경우 56,882,937원, 이 사건 제2차 대위변제의 경우 89,096,264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위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1. 28.자 준비서면이 2019. 12. 24. 피고에게 발송송달된 후 2020. 1. 9.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위변제금 합계 58,959,644원[= (26,411,081원 - 3,408,432원) (41,775,736원 - 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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