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단73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위 게임에 접속 중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채팅 쪽지 등으로 "무료로 아이템을 충전해준다. 미성년자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니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G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위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휴대전화로 온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집 일반전화로 입력하게 하여 101,000원 상당의 네이버 캐쉬를 위 G의 집 일반전화로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5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14. 2.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각각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과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먼저 H이 같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위 게임에 접속 중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K(여, 12세)에게 채팅 쪽지로 "선착순으로 5명에게 게임 캐쉬를 무료로 준다“라는 글을 보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피고인과 H이 번갈아가며 ”미성년자는 부모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게임 캐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