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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65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와 소외 E, I은 피고 남편인 M의 주도 아래 2014. 4. 24.경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3,412㎡를 전원주택 용지로 공동매수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임야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분할된 토지를 피고 등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6. 3. 15. I으로부터 분할된 J 임야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4. 실내인테리어업자인 C의 소개로 피고와, 피고 소유의 J 임야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는 ‘J’의 오기로 보인다.

에 45평 규모의 단층 주택 1동을 공사대금 1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6. 9. 초순경까지{계약서상 공사완공일은 공란이나 예정공정표(을 제6호증)에는 2016. 9. 6.까지 건축공사, 전기공사(천장배선공사, 전등ㆍ분전함ㆍ각종 기구 설치), 설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축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면만을 수수하였을 뿐 세세한 공사내역이나 시공방법, 공사 항목별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알 수 있는 견적서나 시방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일부)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원ㆍ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C에게 맡기되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직불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16. 5. 27. E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5) 소외 K(원고 대표이사)은 2016. 5. 3.경 C, 소외 L이 참석한 가운데 E의 대리인인 M로부터 E 소유인 F 임야를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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