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 D(이명 E, 2006. 5. 1. 사망, 이하 ‘D’라고 한다)의 아들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2004.경부터 재력가인 D의 신망을 얻어 부동산의 매수, 매도 등의 계약을 알선, 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5. 4. 29. F 등 5인의 소유인 용인시 G 임야 중 2,1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D가 매수하는 거래를 주선하였고, D는 위 임야를 F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야는 2005. 12. 22.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D가 매수한 부분은 용인시 기흥구 G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2,100평이었기 때문에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용인시 기흥구 G 부동산에서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6,942㎡이다). 2.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D에게는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위 임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