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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658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19...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I, E, H은 I의 남편인 소외 L의 주도 아래 2014. 4. 24.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3,412㎡를 전원주택 용지로 공동매수하였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임야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분할된 토지를 위 I 등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15. 6. 10. 분할 후 D 임야 615㎡를 I으로부터 매수하였고, I은 2016. 3. 15. H으로부터 분할된 J 임야를 매수하였다.

(3) 원ㆍ피고는 2016. 3. 24.경 실내인테리어업자인 C의 소개로, 원고는 피고 소유의 D 임야에 37평 규모의 단층 주택 1동을 2016. 9. 초순경까지 건축해 주고{계약서상 공사완공일은 공란이나 예정공정표(을 제6호증)에는 2016. 9. 6.까지 건축공사, 전기공사(천장 배선공사, 전등ㆍ분전함ㆍ각종 기구 설치), 설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000분의 3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I과도, I 소유의 J 임야에 45평 규모의 단층 주택 1동을 공사대금 1억 9,300만 원에 건축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도면만 수수하였을 뿐 세세한 공사내역이나 시공방법, 공사 항목별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알 수 있는 견적서나 시방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계약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I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계약금이었다.

(5)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원ㆍ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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