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여, 16세)와 친해지게 되자 2012. 8.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4:00경 수원시 장안구 D 일대에서,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전(3,4위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자고 한 후 이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F노래방에 가서 피해자 일행과 일명 '눈치게임' 등을 하며 게임에 걸린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소주를 종이컵에 가득 따른 후 이를 마시게 하거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종이컵 약 10잔 분량의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E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08:03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G 305호실에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고소장(C), 수사보고, 녹화진술CD,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