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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08.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00:4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마트’ 지하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한은행 ATM기에서 필로폰 대금 180만원을 인출하여 즉석에서 O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은행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내지 20, 27)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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